출국안내'

(사)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탑승수속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는다.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수학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 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신고

- 출국 시 미화 1만달러 이상~5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소지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소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보안검색

-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 기내 휴대물품은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총합 115cm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기내반입이 허용된다.

- 휴대물품 중 기내 반입 시 여행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출국심사

-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한다.

탑승

- 항공기 출발 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한다.

구입 물품 세금 환급

(TAX REFUND)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 여행객이 한국 여행 중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여행객 자국으로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구입한 물품의 간접세를 다시 환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환급(Tax Refund)이 모든 상점과 물건에서 가능하지는 않고, 세금 환급 서비스에 가입한 상점에서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을 구매해야 가능합니다.

단계 1, 사후 면제섬에서 물품구매

-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구매 후, 세금환급(Tax Refund)
전용전표를 받습니다.

- 국내 사후 면세점은 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대형 쇼핑몰 등 약 4,000곳에 있습니다.

단계 2, 사후 면제섬에서 물품구매

- 출국 시 공항 세관에서 구입물품과 여권을제시하여
   반출 확인을 받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세금환급 전용전표에 반출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계 3, 공항 사후 면세금 환급점(Cash Refund)에서 환급

- 반출확인이 완료된 세금환급(Tax Refund) 전용전표는     환급창구사업자(Cash refund)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출 미확인 전표내역은 환급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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