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MEDICAL MEDICAL TOURISM PROCEDURES
(사)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의료관광절차 입니다.
사증안내
체류안내까지 의료관광가이드
의료관광(C-3-3, G-1-10) 사증
- 발급대상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대리신청
: 유관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온라인(HuNET)을 통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통보하고,
외국인환자가 이 번호를 재외공간에 제시하면 곧바로 사증 발급 가능.
* HuNET :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후 처리과정,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www.visa.go.kr)
-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병원예약확인서, 재정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신원보증 시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 사증종류
: 단기사증(C-3-3, 90일 이내, 단수, 더블, 복수)
: 장기사증(G-1-10, 1년이내, 단수)
[출처] 의료관광비자 - 의료관광비자 신청 절차 안내 / 작성자 한국의료관광협회
- 제출서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피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초청사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소견서 * 국내 의료기관 발행 치료/요양 예약확인서 * 관광일정표 * 기타 입증서류 * 외국인 환자 초청 확인서(중국인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업무수행 확인서(대표자 명의) -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증(2009. 00. 01 부터 제출) | - 여권사본 - 거민증 및 호구부 사본(중국인의 경우) -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환자 가족 초청 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대행업무
- 2009년 11월 01일 이후에는 초청단체 소속직원 중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자만 대리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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