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안내 '

(사)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사증안내

의료관광절차에서부터 출입국안내,

체류안내까지 의료관광가이드


의료관광(C-3-3, G-1-10) 사증

한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전용 사증


- 발급대상

-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한국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로서 치료기간 91일 이상 필요한 경우
- 환자 본인 및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체류기간 1년, 비자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C3(M)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이 이하인 경우(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
   G1(M) :  1년 (장기 치료와 재활 등)

- 신청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외국인 환자 본인이 재외공간에 직접 신청 가능


- 대리신청

   : 유관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온라인(HuNET)을 통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통보하고,

   외국인환자가 이 번호를 재외공간에 제시하면 곧바로 사증 발급 가능.

   * HuNET :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후 처리과정,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www.visa.go.kr)


-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병원예약확인서, 재정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신원보증 시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 사증종류

   : 단기사증(C-3-3, 90일 이내, 단수, 더블, 복수)

   : 장기사증(G-1-10, 1년이내, 단수)


[출처] 의료관광비자 - 의료관광비자 신청 절차 안내 / 작성자 한국의료관광협회

- 제출서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피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초청사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소견서
   * 국내 의료기관 발행 치료/요양 예약확인서
   * 관광일정표
   * 기타 입증서류
   * 외국인 환자 초청 확인서(중국인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업무수행 확인서(대표자 명의)
-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증(2009. 00. 01 부터 제출)

- 여권사본
- 거민증 및 호구부 사본(중국인의 경우)
-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환자 가족 초청 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대행업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였으며 법무부에 대행 허가를 받은 업체

- 2009년 11월 01일 이후에는 초청단체 소속직원 중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자만 대리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신청서 양식 및 업무안내 : www.immigration.go.kr 참고
- 사전 방문예약 : www.hikorea,go.kr 참고
- 문의전화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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