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안내 '

(사)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사증(VISA)이란?

의료관광절차에서부터 출입국안내,

체류안내까지 의료관광가이드



사증(visa)이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사증종류

-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다.

- 유효기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복수 사증

- 유효기관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 유효기관 : 발급일로부터

      -외교(A-1) / 내지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사증발급절차

사증발급 신청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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